고속도로는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일부 사람들에게만 배타적 이용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통행료를 특정지역 주민에게만 면제 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 특정지역에 면제혜택을 주면 수출화물운송차량, 장거리 승용차 노선버스에 통행료를 전가시키고 비이용자에게 조세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고속도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통행료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 지역이기주의는 버려야 한다.
노재두(경기 군포시 대야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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