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보안법중 불고지罪 폐지키로

  • 입력 1999년 9월 29일 19시 31분


국민회의는 국가보안법 중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수정하고 불고지죄를 폐지하며 고무찬양죄의 적용 대상 및 형량을 줄이기로 했다.

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소위(위원장 유선호·柳宣浩)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개정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보법 개정안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에 따르면 반국가단체 정의를 기존의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국내외의결사또는 집단’(2조)에서 ‘대한민국의 정체를 부정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으로 완화했다.

고무찬양죄(7조)로 처벌받는 경우도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고무찬양 동조했을 때’에서 ‘반국가단체나 구성원의 지령을 받아서 선전선동을 했을 때’로 고치는 한편 고무찬양죄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고 기수범도 형량을 줄이기로 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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