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들은 한결같이 “이들 공사나 업체의 경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나 택지매입의혹, 선심성 퇴직금 지급, 직원들에 대한 상식을 벗어난 편의제공 등의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관련 공사나 업체들은 해명하기에 급급할 뿐 자성의 빛을 보이거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1일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회의 송현섭(宋鉉燮)의원은 “토지공사 직원 15명이 92년 6월부터 97년 사이에 토공이 조성한 토지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노른자위’ 토지를 부당매입했고 그후 경기 고양시 일산과 통일동산 지구는 땅값이 10%, 수원 영통지구는 30%가 올랐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부분이 경징계만 받은 채 아직도 해당 토지를 갖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토공측은 “IMF로 땅값이 떨어져서 이들 직원들이 오히려 손해를 봤다. 지난해 내부규정이 바뀌어 공사직원도 내부정보만 이용하지 않으면 땅을 구입할 수 있다”며 핵심을 비켜간 해명으로 일관했다.
지난달 30일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회의 김홍일(金弘一)의원은 “주공이 지난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희망퇴직금 명목으로 총 50억원을 지급했다”며 “이는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공측은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지난달 30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국감에서도 국민회의 방용석(方鏞錫)의원은 “공단직원들이 국립공원 내에 자신이나 친인척 명의로 토지와 건물 등 81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최소한 26곳은 10월 말로 예정된 공원 구역조정을 앞두고 투기목적으로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공단측은 “공단직원이나 친인척들이 공단 내에 토지나 건물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부동산 투기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1일의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공단의 영남지사 직원이 뇌물수수혐의로 98년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상급자는 이를 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까지 계속 근무토록 했으며 오히려 검찰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양기대·공종식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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