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서는 일방적으로 출석 일시가 지정돼 있는 경찰의 기존의 출석요구서 때문에 피고소인 등이 업무나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출석요구서에 특정한 날을 기준으로 1주일 정도의 기간을 준 뒤 당사자가 이 기간 가운데 편한 시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출석요구서에 고소나 고발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 당사자들이 충분히 변론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요구서 내용을 대폭 개선했다.
이와 함께 이 요구서에 출석장소 안내도와 버스노선까지 기재해 피고소인 등의 편리를 도모키로 했다.
강릉경찰서 관계자는 “권위적인 행정을 탈피하고 경찰의 신뢰회복을 위해 피고소인 등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출석요구서를 발부키로 했다”고 말했다.
〈강릉〓경인수기자〉sunghy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