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자동차 보험상식]

  • 입력 1999년 10월 3일 22시 17분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피해자가 괜찮다면서 돌아갔다가 나중에 아프다고 할 경우〓피해자는 부상이 교통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는 아무리 부상정도가 가볍더라도 피해자 말만 믿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앞으로 발생할 지 모를 문제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거나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X레이 촬영 등을 해 이상이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놓는 게 좋다.

피해자가 가버리고 목격자도 없으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신고확인서를 받아둬야 한다.

▽부상이 가벼워 보험이 아니라 개인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좋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차량 번호 △사고일시와 장소 △합의금액 △앞으로 해당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가해자가 연락이 잘 안되고 보상을 계속 미룰 경우〓사고가 나면 일단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해 정확하게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 이 경우 목격자를 확보하는 게 유리하며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가해자와 연락이 안될 때는 먼저 경찰서에 신고한 뒤 직접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보험청구를 하면 과실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의 대한손해보험협회 02―3702―8629, 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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