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지점은 종로구 종로4가 사거리. 종로4가에서 종로3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을 감시하고 있다.
신호등 위에 설치된 이 단속카메라는 1차로 도로 밑에 설치된 감지기를 통해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를 무리하게 통과하는 차량을 주로 단속한다.
황색이나 적색신호일 때 교차로에 진입하다가는 어김 없이 적발되고 만다. 이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이 서울에서 두번째로 94년 6월 이곳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교차로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차량 충돌사고를 막기 위한 것.
원남로 쪽에서 종로5가 쪽으로 가기 위해 좌회전하거나 일방통행인 청계로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많아 종로4가에서 종로3가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사고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이곳에서는 요즘도 하루 평균 65대의 위반 차량이 적발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위반 차량이 주로 많이 적발되는 시간대는 차량 통행이 뜸해지는 오후 11시 이후”라며 “카메라가 오래되고 낡아 올해 말경 최신형 카메라로 교체할 계획이지만 아직도 성능은 괜찮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