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이후 6개월 동안 서울지법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기각률,구속적부심 석방률,보석허가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높아져 불구속재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법은 4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구속영장기각률이 이 기간동안 14.3에서 16.8%로,구속적부심 석방률이 40.5%에서 44.1%로,보석허가율이 49.9에서 60.9%로 올랐다고 밝혔다. 법원관계자는 “석방비율이 늘어난 것은 올 3월 서울지법에 인신구속사무를 전담 처리하는 형사신청부를 신설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