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 중 조세감면조례를 개정해 외국인이 인천지역 기업에 전체 지분의 10% 이상을 투자할 경우 투자일로부터 10년동안 지방세를 전액 면제해줄 방침이다.
또 외자유치를 성공시킨 공로자에게는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각종 공공기관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외자유치의 기반을 구축하고 각종 투자정보 수집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와 법인 단체로 구성되는 외국인투자유치자문단과 상담팀을 이달 말 각각 출범시킬 예정이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