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전학기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40 안에 드는 학생으로 보호자가 재학 및 성적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1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중학생의 경우 1년치 수업료 전액인 30만원을, 고교생은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도는 각 시군이 추천하는 학생 가운데 중학생 114명과 산업체 부설 고교생 87명 일반 고교생 70명 등에게 다음달 중 장학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053―950―2413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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