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銀 로비사건 선고공판]임창열지사 집행유예

  • 입력 1999년 10월 5일 19시 37분


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사건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가 구속 81일만인 5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우근·李宇根부장판사)는 이날 임지사 등 관련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임지사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임지사의 부인 주혜란(朱惠蘭)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000만원, 알선수재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건축 대표 민영백(閔泳栢)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억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임지사의 석방으로 경기도정은 일단 정상을 되찾게 됐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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