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우근·李宇根부장판사)는 이날 임지사 등 관련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임지사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임지사의 부인 주혜란(朱惠蘭)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000만원, 알선수재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건축 대표 민영백(閔泳栢)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억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임지사의 석방으로 경기도정은 일단 정상을 되찾게 됐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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