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이란 도시계획 등과 관련해 현상변경이 불가능하거나 공공이익에 미치는 손실이 훨씬 클 때 극히 예외적으로 내리는 판결.
재판부는 “심전고검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부당하지만 검찰 조직의 안정을 위해 복직은 불허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심전고검장의 명예회복과 검찰 조직의 안정까지 고려한 ‘절묘한 절충판결’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모두를 만족시키려다 누구도 승복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묘수가 아닌 악수’라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재야법조계는 물론이고 법원내부에서도 이번 사정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판사출신의 한 변호사는 “심전고검장의 복직이 검찰조직의 안정에 장애가 된다는 게 공공복리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어쨌든 이번 판결은 불명예 퇴진했던 심전고검장의 명예를 회복시켜 준 계기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심전고검장은 면직처분으로 인해 명예훼손 외에도 신분상의 손해와 변호사 개업제한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 등 3가지 피해를 보았다.
이와 함께 절대적인 기준일 수 없는 ‘검찰내부의 기수(期數)관행’을 복직 불허의 한 이유로 제시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심전고검장도 5일 “복직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상징적으로 하루만 검찰에 출근할 생각이었는데…”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영훈<사회부>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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