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에서 한은은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다만 시행시기는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 완료돼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기업들의 유동성 사정이 개선되는 시점으로 미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음제도 폐지론은 외환위기 직후인 작년초 신용경색이 심화되자 일부 대기업들이 어음을 남발하고 결제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횡포를 부리면서 대두됐으나 어음거래를 금지할 경우 금융거래의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은은 어음거래가 기업간 신용수단으로서 순기능도 있지만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자금흐름을 왜곡하는 역기능이 더 큰만큼 기업들의 현금결제 확대를 유도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기관의 현금지급 원칙이 하도급 거래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도급 거래대금을 정부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현금결제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어음이 부도날 경우 금융기관들이 해당업체를 적색거래처로 등록시켜 공동제재하는 제도를 없애고 발행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어음을 주고받는 관행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 “어음은 기업과 개인의 일상적인 상거래 수단으로 자리잡은 관행이어서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우선 폐지원칙을 세운 뒤 단계적으로 어음거래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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