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뒤 아이가 학습지에 별 흥미를 보이지 않자 김씨는 해약을 하려고 연락을 했지만 회사측은 “1년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1년간은 해약이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
김씨는 결국 소비자단체의 문을 두드려야했다. 최근 광주 전남지역에서 집을 방문해 물품을 팔거나 구독계약을 맺는 방문판매행위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다.
11일 광주 YMCA YWCA 등 광주시내 4개 소비자단체 집계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접수된 광주 전남지역의 피해사례는 무려 863건.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을 철회하려 했으나 거부 또는 지연’이 596건(69%)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및 성능 허위 과장선전 71건 △과다한 위약금 58건 △제품하자 및 불량 57건 △비싼 상품가격 29건 등이었다.
업체별로는 D학습지판매사가 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밖에도 학습지 도서류판매 건강식품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광주YMCA시민중계실 관계자는 “방문판매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소비자 피해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당국의 감시감독 강화와 더불어 소비자들도 스스로 권리를 찾고 행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