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함께 신탁업을 겸하고 있는 은행들과 부동산 신탁회사들은 위탁자들을 위해 신탁계정의 재무 및 손익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올 정기국회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은행법 등을 개정, 내년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은행으로부터 99년 1월1일에 3년만기로 1000만원을 빌릴 경우에는 99년 300만원, 2000년 300만원, 2001년 400만원 등의 방식으로 1년마다 나눠 갚아야 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만기인 2001년말에 일시불로 갚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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