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0-15 17:211999년 10월 15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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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 “계단 한쪽 만이라도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고쳐달라”고 건의했다. 얼마 후 “이미 내년도 예산 책정이 끝났으니 내후년에 고치도록 해보겠다”는 구청의 답변서를 받았다.
그러나 3년이 다 되도록 고쳐진 것이 없다. 시민 건의에 대해 말로만 고치겠다고 해놓고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 공공건물은 장애인 편의를 위한 기본적 시설을 갖춰야 한다.
박미연(주부·서울 관악구 신림1동)
③야나기사와
②나카무라
①산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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