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0-19 00:341999년 10월 19일 0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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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업체는 도내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제조업 포함)으로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노사화합이 잘 돼 있으며 △최근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거나 △자동화 정보화 경영혁신 기술혁신 등에 성공한 업체이면 된다.
해당업체는 소재지 시장 군수나 상공회의소 회장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등의 추천을 받아 도청 기업노동과(053―950―3582, 3241)로 신청하면 된다.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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