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직장협의회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개정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와 행정자치부 국회 등에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의회측은 이 건의안에서 “다른 직장협의회와 연합회 설립을 금지한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요소”라며 “공무원 단체를 인정하는 나라 가운데 단결권을 완전 보장하지 않은 나라는 없으며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출범 당시 파업 등을 고려해 일반기업 노조와 차별성을 두려 했던 정부 방침에 배치되는 것이다.
협의회측은 또 “가입금지 규제를 완화해 중앙부처는 5급, 지방은 6급 이하 공무원이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직장협의회의 경우 단체행동권이 없는데다 업무중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측은 이와 함께 △기관장과의 협의사항 이행보장 명문화 △협의회 임원 신분 보장 △전임공무원 금지규정 폐지 등도 요구했다.
〈광주〓김 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