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친 볼이 동반자와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골프카에 맞아 볼의 방향이 변경된 경우 처리방법은?
▼답 ▼
경기자가 친 볼이 그 자신을 포함해 그의 동반자, 그들의 캐디나 그들의 휴대품에 맞았을 경우에는 2벌타를 받고 볼은 멈춰선 그대로의 상태에서 다음 플레이가 돼야 한다.(규칙19조2항)
그런데 골프룰에 공용골프카와 그 안에 실린 골프백 등 모든 물건은 그것을 맞힌 볼의 소유자의 휴대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경우도 2벌타에 해당된다.
하지만 당시 동반자가 운전해 움직이는 골프카를 맞혔다면 누구에게도 벌타는 없다. 볼이 멈춰선 상태 그대로 다음 플레이를 하든지 원위치에서 다시 샷을 하든지 선택할 수 있다(규칙19조3항).
〈안영식기자〉ysa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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