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자 B3면 ‘레저용차 LPG사용 계속 허용’ 기사는 당초 내년부터 레저용차량(RV)에 대해 LPG를 쓰지 못하게 하려던 정부 방침이 자동차 업계 등의 반발로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그 대신 휘발유에 비해 값이 싼 LPG와 정유 가격을 휘발유값의 3분의 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가 LPG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LPG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예상되는 세수감소를 서민층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처사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는 택시 장애인 차량을 제외한 승용차는 LPG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다. LPG요금 인상은 물가 불안 뿐 아니라 자동차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이므로 재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