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잘든 연금보험, 여생 불안감 "뚝"

  • 입력 1999년 10월 28일 11시 57분


장수인구가 크게 늘면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생명보험사의 개인연금상품이 눈길을 끌고있다. 특히 생보업계는 21세기가 노령화사회가 될 것으로 보고 관련 상품 판매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사망하는 날까지 연금을 지급하며 노후에도 현업에 있을 때와 같은 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따라서 한 건 가입으로 여생에 대한 불안감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다.

연금 지급 전에는 재해 질병 등에 대한 보장을 해준다. 최근에는 사망시 억대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실직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주는 등 보장내용도 과거에 비해 풍부해졌다.

또 가입할 때와 연금을 받을 때 받는 세제혜택도 적지 않다. 부부형을 선택할 경우 부부가 함께 재해보장을 받고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는 연금을 받게 된다.

개인연금보험은 만 20세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한도는 월 100만원까지다. 연금은 55세까지 받을 수 있으며 수령하는 시기를 60세 65세 등으로 늦추는 것도 가능하다. 종신형 외에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받는 확정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예를들어 30세 남자가 개인연금보험 상품 1계좌에 가입하고 10년동안 매월 12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경우 60∼69세까지 매년 687만원의 연금이 지급되며 85세까지 생존할 경우 약 2억3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주요질병 진단시 500만원, 노후 수발이 필요한 경우 매년 수발자금으로 200만원이 지급된다.

세제혜택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의 40%(최고 72만원)를 소득공제해주며 연금을 수령할 때도 연금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생명보험협회 김인호(金仁浩)대리는 “같은 연금을 받는 조건이라면 젊어서 가입할수록 월 보험료가 줄어든다”며 “보험료를 10년 이상 장기간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가계에 부담이 안되는 선에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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