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자 A3면 고문기술자 이근안씨의 처벌전망을 다룬 상자기사에서 이씨에게 유기징역의 최고형인 징역 22년6개월의 1.5배, 즉 징역 33년9개월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형법 42조에는 유기징역은 1월이상 15년이하로 하고 다만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까지로 한다고 돼 있다. 형법상 25년이 넘는 유기징역은 있을 수가 없다. 이번과 같은 경합범의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1.5배를 가중해 22년6개월까지 가능하다.
또 경합범은 두번 가중할 수 없다. 같은 범죄를 계속한 누범은 2배까지 가중이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유기징역의 상한선은 25년이다. 따라서 33년9개월이라는 계산은 잘못된 것이다.
박주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