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참사를 야기한 호프집의 소방점검은 인천 중부소방서가 6월 실시해 정상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의문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 가게는 출입구가 하나뿐이어서 일단 입구가 막히면 실내에 있던 사람들은 밖으로 나갈 방법이 없다. 창문이 있기는 하나 구조변경을 해서 통유리로 바꿔 달았으며 베니어판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런 위험천만한 시설이 어떻게 해서 소방점검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업주가 장삿속에 눈이 멀었다 해도 소방서가 제 역할을 했다면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
참사의 또다른 단초가 된 것은 비상계단이 없었던 점이다. 소방법에는 5층이상 건물에 비상계단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4층짜리인 이 건물은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없다. 그러나 소방서 관계자들조차 비현실적인 조항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또 화재시 유독가스 배출을 막기 위해 유흥업소 내부를 불에 안타는 재료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소방서 내부에서 있어왔는데도 아직까지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잘못된 법이라면 공무원들이 나서서 고치는 것이 당연한 의무다. 더구나 인명과 직결된 조항이 아닌가. 하지만 공무원들은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는 것을 외면해오다 참사를 부르고 말았다.
해당 호프집이 폐쇄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을 아연실색케 한다. 폐쇄명령을 내린 해당 구청은 실제 영업을 안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확인한 시각이 문제다. 구청직원이 밝힌 시간은 오후 4시경으로 호프집들이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각이다. 겉치레 행정의 본보기가 아닐 수 없다. 이웃 주민들로부터 이 업소가 청소년들을 출입시킨다는 신고를 받고도 단속을 하지 않은 경찰도 책임이 있다.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을 보여준다. 하지만 최소한 공무원만이라도 제 역할을 했더라면 피해는 줄일 수 있었다. 소는 잃었더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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