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사가 1일 한솔PCS 가입자 487명을 대상으로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에 대한 전화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의견이 높았다.
‘인권유린과 관련된 범죄자 처벌에는 시한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대답이 57.7%로 가장 많았다. 34.9%는 ‘법집행의 효율성이나 또 다른 인권침해의 소지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모르겠다’는 7.4%.
이근안씨가 수배기간에 자택에서 숨어지냈다는 진술은 사실일까. ‘경찰이 검거에 적극적이지 않아 가능했을 것’이란 의견이 51.5%로 가장 많았다. ‘믿기 어렵다’는 대답도 43.7%나 됐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