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정부질문]진념 장관 “국가채무 관리 특별법 제정”

  • 입력 1999년 11월 2일 22시 55분


정부와 여당은 2일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심각해지고 있는 국가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균형재정 조기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진념(陳稔)기획예산처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국가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도 지난달 20일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재정적자감축법’ 제정을 제안한 바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여당이 야당총재가 제안한 정책을 수용, 입법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정이 잠정적으로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동안 매년 국가채무관리목표를 설정, 2004년까지는 균형재정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안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앞으로 발생하는 세계잉여금은 모두 재정적자축소와 국가채무상환에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국가비상사태, 심각한 경기후퇴,대규모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납세자들에게 조세감면을 해줄 경우 반드시 이를 상쇄할만한 증세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산을 편성할 때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보다 반드시 낮게 하도록 하고 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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