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공무원 경력 5년 이상인 6,7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세무와 환경 토목 건축 법무행정 민원실무 농업기술 공장설립 등 8개 분야에 대한 필기 및 실무시험을 치러 인증서를 주는 것.
음성군은 5일 ‘제1회 행정실무석사시험’을 치르기로 하고 최근 건국대 등 3개 대학 관련학과 교수들에게 의뢰해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토록 했다.
‘박사’는 ‘석사 인증서’를 받은 공무원 가운데 뽑는다.
음성군 관계자는 “석박사 인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상 혜택이나 해외연수 우선권 등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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