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발단은 연장전에서 센터링한 공이 삼성 샤샤선수의 왼팔에 맞고 골인됐는데도 심판들이 핸들링을 선언하지 않고 골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관중이나 TV 시청자의 눈에도 분명히 핸들링이어서 축구팬들을 실망시켰다. 이날 만약 대우가 이겼다면 승부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중요한 경기였다.
프로축구연맹에 항의했더니 “심판은 TV화면을 근거로 판정할 수 없고 연맹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심판제재 뿐”이라고 말했다. 대우가 나중에 경기결과에 승복하긴 했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오심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정석인(부산 동래구 수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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