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날 이후 주택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이 정한 신용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인을 세우되 보증인 1인이 책임지는 보증한도는 최고 1000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신용한도가 1000만원인 사람이 신용대출 3000만원을 받으려면 두 명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씩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주택은행은 또 개인별 신용한도에 대출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대출에 대해 서준 보증금액도 포함시켜 신용도를 산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택은행은 15일 이전에 대출을 받았거나 이날 이후 대출금 만기가 도래해 기일을 연장하는경우에는새로운연대보증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대출 보증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한빛 조흥 신한 산업은행 등도 다음달중 보증인의 보증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개인대출 연대보증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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