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심사결과 발표문에서 “특히 한국의 국가보안법 7조의 ‘반국가단체 찬양’ 조항이 처벌 대상행위가 불합리하게 넓어 유엔이 정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규약을 위반하고 있어 긴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또 “석방의 전제조건으로서 일부 보안법 위반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준법서약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이사회의 이같은 권고는 그동안 한국 국가보안법의 폐단을 지적해온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어서 앞으로 보안법 개폐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는 이밖에도 △모든 피의자가 구금될 때 지체없이 판사를 대면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 △구금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조사할 독립적 기구의 설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감청에 대한 규제 △공무원 단결권을 보장하는 입법조치 등을 권고했다.
이사회는 또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한 태아 성감별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가정폭력 방지와 여성고용 및 기회평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남녀차별과 가정폭력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표했다.
이사회는 그러나 “공연윤리위원회의 폐지 등 한국사회의 개방화와 여성발전기본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제정 등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90년 한국이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이래 92년에 이어 두번째로 지난달 22일 한국 정부가 제출한 2차 인권보고서를 심사했다.
원래의 심사대상은 91∼95년의 인권상황이었으나 위원들은 현정부 이후의 상황에 더 많은 관심을 표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신석호·김승련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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