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광고나 회원모집광고는 소비자들이 투자결정을 내리는데 일차적 자료로 작용하지만 각 업체들이 주로 유리한 내용을 골라 싣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의를 요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건설업체와 콘도사업자의 광고중에서 허위 과장광고로 판정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부동산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몇몇 사례를 통해 소비자들이 감안해야할 점을 알아본다.
▽대출금 알선조건이 달라진다〓D건설은 전북 군산에 짓는 아파트 31평형 196가구의 분양광고에서 1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준다면서 잔금납부일로부터 2년후 원금상환하는 조건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이 회사는 실제로는 대출금 500만원은 잔금납부일로부터 1년후에 먼저 갚고 나머지 500만원은 그 1년 뒤에 상환하도록 분양자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S주택은 경기 의정부의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주택할부금융사를 통해 연 13∼14%의 확정금리로 자금을 빌려준다고 했으나 대출기간중 금리가 연 19.5%로 뛰어 소비자 135명의 이자부담이 늘어났다.
▽임대아파트도 관리비를 낸다〓S종건은 충북 청주시에 임대아파트 200가구를 분양하면서 ‘관리비가 무료인 임대아파트’ ‘S임대아파트 관리비가 없습니다’ 등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관리비를 입주자에게 내도록 하는 게 보통이며 만약 관리비의 상당부분(일반관리비)을 사업자가 부담하더라도 입주자가 내는 관리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구는 택지개발지구를 뜻한다〓분양광고에 나오는 지구는 지방자치단체나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이 직접 아파트를 짓거나 업체들에 공급하는 곳.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소비자들의 인기가 높다.
이 때문에 일부 주택건설업체들은 실제로는 아파트가 지구밖에 위치해 있는데도 광고에는 ‘△△지구 ××아파트’ 등으로 거짓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평당 분양가에 속지 말라〓아파트 전용면적은 분양면적의 80% 수준이지만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분양면적의 50∼60%에 불과하다. 분양면적 기준으로 평당 분양가 광고를 보면 싸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54평형 오피스텔의 평당 분양가가 400만원일 경우 공용면적을 뺀 전용면적이 28평형이라면 전용면적 기준 분양가는 평당 770만원이 넘는 셈.
▽콘도회원의 종류는 다양하다〓콘도회원은 지분(소유권)을 등기하는 정규회원과 시설을 사용하는데 그치는 이용회원으로 크게 나뉜다. 이용회원은 정규회원보다 이용기간과 예약우선순위 등에서 밀린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는 회비가 200만원대로 싼 점을 활용해 이용회원을 정규회원인 것처럼 뽑는 광고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가입즉시 성수기 예약을 100% 보장한다는 것은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
▽시설이 업체 직영인지 확인한다〓전국에 걸쳐 콘도가 분포하고 있다고 선전하는 업체도 실제로는 다른 업체와 체인계약을 맺고 상호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시설이 직영시설인 것처럼 선전해 소비자들을 속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체인시설은 직영시설과는 달리 이용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또 일부 업체들은 건축중이거나 실제로는 없는 수영장 스키장 등을 보유 운영중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한다.
▽계약서나 약관 꼭 확인해야〓건설업체나 콘도업체의 허위광고를 믿고 계약했다해도 피해를 구제받기가 아주 어렵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중재로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것.
따라서 광고내용이 계약서나 약관에 명문화돼 있는지 꼭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다소 번거롭더라도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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