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병실료 부담문제는 어떻게 처리될까.
자동차보험에서는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시 입원료는 일반병실(보통 5∼6인실)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따라서피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다만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일반병실이 아닌 상급병실을 사용한다면 일반병실과 상급병실과의병실료 차액은 피해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이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에게 2차 감염이 우려된다거나 특수진료기를 사용해야 하는 등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급병실 입원료를 보험회사가 전액 지급한다.
또 피해자가 입원할 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했을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7일간의 범위내에서 상급병실의 입원료를 인정해 준다.
요컨대 피해자가 단순히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임의로 일반병실에서 상급병실로 옮긴 경우엔 보험회사가 이를 보상해 주지않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엔 상급병실 사용을 허락해 준다고 보면 된다.
또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입원비 외에도 응급치료 호송 진찰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안경착용 보청기착용 등에 필요한 비용도 실비로 지급된다.
또 금니 백금니 등 치아보철물이 사고로 인해 파손 또는 손상됐을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 준다. 문의 손해보험협회 02―3702―8629,8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