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휴무를 결정하기 이전에 할인된 어음중 결제기일이 금융휴무일과 겹칠 때도 만기일 경과일수에 대한 추가이자를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금융휴무에 따른 추가이자 면제는 내년 1월4일에 상환 또는 결제한 경우에 한하며 1월5일부터는 각 은행이 정한 규정에 따라 지체이자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12월31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4일간만 문을 닫는만큼 현금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지 말고 꼭 필요한 금액만 찾아둘 것을 당부했다. 또 모든 금융기관이 고객원장을 별도로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굳이 예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거나 통장정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은행이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각종 공과금중 납부기일과 금융휴무가 겹치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와 지방자치단체 부과 공과금 등은 납부기일 연장이 확정된 상태. 은행연합회는 통신료 도시가스료 아파트관리비 등에 대해서도 납부기일을 늦추는 방안을 해당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