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스탠더드/전문가 한마디]태평양 강종구 변호사

  • 입력 1999년 11월 11일 19시 51분


국적은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택할 수도 있다. 국적은 국방 조세 등의 부담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국내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

한때 일부 사회지도층이 몰래 이중국적을 갖고자 한 때가 있었다. 안보상황이나 경제사정이 비약적으로 달라졌고 해외여행이 완전 자유화한 지금에도 경제적 목적에 의해 이중국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중국적 자체는 단순히 부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통치작용의 인적, 물적 범위 결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외교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다만 출생 등의 사유로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국적이 부여돼 이중국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때까지 이를 한시적으로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강종구<법무법인 태평양 보험해상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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