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환·李載煥)는 “불법연행과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수사단계에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당직 변호사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당직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울산변호사회 상황실(267―0808)로 전화하면 된다.
당직 변호사의 업무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휴일이나 업무시간 외에는 전화에 메시지를 남겨 놓으면 된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