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용유, 무의 관광단지 지정과 도시계획 입안 및 조성계획 수립에 따라 개별적인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건축주나 토지소유자들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건물 신축, 증축, 토지 형질변경, 수목 식재 등에 대한 허가가 제한된다.
그러나 기존 건축물의 개축이 시급하거나 재해예방 등을 위해 허가가 도시계획입안 및 관광단지 조성과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부서간 협의를 거쳐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건축허가 제한대상 구역은 중구 을왕동(44만6007평), 덕교동(47만7836평), 무의동(96만6146평) 일대 등 모두 188만9989평이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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