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내년부터 포상금준다

  • 입력 1999년 11월 18일 18시 36분


서울시는 내년부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고자는 쓰레기 무단투기 시간 장소 주요내용 등을 관할 구청 청소과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구청이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작업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주어진다.

포상금 액수는 과태료 부과액의 80% 내에서 정액제 또는 정률제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 제도는 그동안 동대문 노원 마포 강서 구로 서초 송파구 등 7개구에서 운영해 왔으며 올해 9월까지 모두 125건의 신고가 접수돼 1건당 1만∼3만원씩 모두 249만6000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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