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미국시장에 진출한 한 일본 기업은 공장건설을 끝내자마자 미국 발명가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다. 일본 기업이 자신이 특허로 출원한 재고관리수법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일본 기업은 어이가 없었다. 이미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많은 기업들이 이 재고관리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던 만큼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조차 갖지 못했다. 결국 일본 기업은 발명가에게 연간 1500만엔(약 1억60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타협했다.
미국에서는 이같은 특허를 ‘비즈니스 모델 특허’라고 부른다. 파생금융상품과 파생금융상품 위험 관리수법, 자산 부채의 종합관리 시스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최근에는 특허와 관련된 소송이 국제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적재산권의 내용과 권리관계가 갈수록 복잡다기해지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기업에 비해 특허 출원 건수가 작은 한국 기업들은 특허 관련 소송에서 방어적인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희성기자〉lee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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