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민 △농어촌지도자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수축협 및 특수조합 등 생산자 단체 △농수산물 수출업체 등이다.
지원금액은 개인의 경우 최고 1억원까지,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 등 농어민단체나 수출업체는 2억원까지, 생산자단체는 5억원까지다.
융자조건은 △구조조정자금 연리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수출촉진자금 연리 5%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경영안정자금 연리 5%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등이다.
희망자는 이달 말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각 시군의 농정 및 산업 관련부서에 자금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각 시군이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도에 추천하면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가 최종 선정하게 되며 내년 1월 초 자금을 지급한다. 053―950―2612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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