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9일 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열고 남양주시가 요청한 동서울리조트 부지 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심의회는 이날 오남면 오남리 일대 25만평과 광주군 오포면 신현1리 16만9000여평을 각각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했으며 광주군 실촌 도척 초월면 등 곤지암 일대 300만여평은 도시지역으로 변경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오남면 오남리 산177 일대 25만여평의 부지에 종합리조트 건설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동서울리조트에는 10만여평 규모의 스키장(6면)을 비롯해 9홀짜리 대중골프장, 콘도, 호텔, 교육연구시설 등이 들어선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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