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주유소에서 150m쯤 지난 지점에 무인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내리막길에다 시계가 탁 트여 마산시내에서 교통체증에 시달리던 운전자들이 자칫 과속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곳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것은 97년 3월. 초기엔 하루 150건의 위반이 적발됐으나 지금은 위치가 많이 알려져 적발건수가 크게 줄었다.
하지만 이 도로가 부산 창원 마산 등지에서 남해안 한려해상국립공원 쪽으로 가는 유일한 국도여서 하루 15건 정도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는 게 경찰측의 설명.
특히 행락철 주말엔 적발건수가 하루 30건 정도로 늘어난다고 한다.
편도 2차로인 이 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는 시속 80㎞. 시속 92∼100㎞까지는 범칙금 3만원, 시속 101㎞ 이상은 범칙금 6만원에다 벌점 15점이 추가된다.
〈마산〓강정훈기자〉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