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하철내 판매시설 장애인-노인등에 임대

  • 입력 1999년 11월 22일 19시 11분


서울 지하철1∼4호선 역 구내의 음료수 자동판매기 신문 판매대 등 판매시설이 내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개인에게 임대된다.

서울시지하철공사는 22일 그동안 특정 업체나 단체 등에 임대를 줘왔던 지하철내 편의시설물을 내년 1월부터 순국선열유족, 신체장애인, 혼자사는 노인 등에게 개별임대키로했다고밝혔다.

임대대상은 역구내 음료수 자동판매기 272개, 신문판매대 184대, 복권판매대 103대, 간이매점 16곳 등이다.

신청 자격 1순위는 △생활보호대상자인 장애 등급 1,2급 장애인 △거택보호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거택보호대상자인 모자가정의 여성 △생활보호대상자인 순국선열유족 등이다.

임대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임대 신청접수는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2인 이상 신청시에는 전산추첨한다. 02―520―5147∼9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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