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내용 공개는 수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개인의 사생활 및 인권 침해가 될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검사가 판단해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수사 범위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문제다. 옷 로비 사건만 보아도 관련자들의 호피무늬코트 배달 날짜 조작 등은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과 정부의 주장이다. 이왕 특검제를 도입했으면 의혹을 말끔히 풀 수 있도록 폭넓게 수사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김진호(사업·서울 종로구 연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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