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구는 개인투자가를 회원으로 모집해 이들이 벤처기업에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구상의는 대구시와 경북도 중소기업청 관계자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투자 대상업체 발굴 및 평가, 투자자 관리, 투자업체 경영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이 기구는 별도의 자본금을 조성하지 않고 회원들이 투자 대상과 규모, 투자형태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이 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개인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종합소득 공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금 감면혜택도 받게 된다.
대구상의는 내년까지 2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이 기구는 개인투자가에겐 소규모 투자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망 벤처기업에겐 적기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053―756―3036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