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車보험상식]맨뒤차량의 과실로 3중추돌

  • 입력 1999년 11월 29일 19시 13분


경기 의정부에 사는 K씨는 지난 주말 오후 경춘국도에서 신호대기중 뒤따라오던 A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또 추돌의 충격으로 김씨의 차량이 밀리면서 앞에 정지하고 있던 B차량까지 연쇄추돌하게 됐다.

이 때 추돌사고 차량들 간에 배상책임은 어떻게 될까.

현실적으로 연쇄추돌 사고는 여러가지 형태로 발생되며 그 발생 형태에 따라 배상책임 관계가 달라진다.또 과실비율적용등에 있어서도 분쟁의 소지가 많다.

위의 경우 처럼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이 뒤에서 오던 A차량에 의해 추돌당해 그 충격으로 B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맨 뒤에서 추돌한 A차량이 김씨 차량과 B차량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김씨와 B차량의 운전자는 A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등을 청구하면 된다. A차량의 경우도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연쇄추돌사고의 경우 사고발생 상황이 가해자와 피해자 여부, 과실비율 등을 따지는데 큰 역할을 하므로 사고가 난 뒤에 함부로 차를 이동시켜서는 안된다.

가해자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듯 해서 사고위치에서 차를 이동시켰다가 나중에 가해자가 다른 주장을 제기하는 바람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돌사고가 났을 경우 우선 스프레이나 백묵 등으로 자동차의 네 바퀴 위치를 표시하거나 사진촬영 등을 해야 한다.

또 이같은 표시나 사진촬영이 어려울 경우는 상대방으로부터 사고확인서라도 받아둬야 한다. 문의 대한손해보험협회 02―3702―8606, 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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