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조흥銀, 인터넷뱅킹 시행

  • 입력 1999년 11월 29일 19시 26분


■조흥은행은 지금까지 직접 은행을 방문해 내거나 관세사를 통해 대리납부하던 관세를 인터넷(PC)뱅킹을 통해 직접 낼 수 있는 서비스를 29일부터 시행했다. 인터넷으로 관세를 내려면 조흥은행 홈페이지(www.chb.co.kr)에 접속한 뒤 계좌이체 메뉴로 들어가면 된다. 02―3700―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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