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전시와 충북도에 따르면 행정구역상 충북도에 속한 청원군 현도면과 옥천군 군서면 군북면의 일부 지역 등 56.6㎢(1715만평)가 그린벨트 설정 당시 대전권 그린벨트에 포함됐다.
그러나 최근 건설교통부가 전국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발표하면서 청주 등 중소도시권역은 전면 해제하고 수도권과 대전권 등 대도시권역은 부분해제하는 등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내 72.37㎢, 청원군내 107.73㎢ 등 당초 청주권에 포함됐던 180.1㎢는 전면 해제되는 반면 문제 지역은 행정구역상 충북에 속하면서 대전권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부분해제’로 분류됐다.
충북도는 이미 2차례나 이들 지역을 대전권의 그린벨트에서 제외해 줄 것을 대전시에 요구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문제의 지역은 지형적으로 대전권과 완전히 분리돼 있고 76년 변경된 대전시 도시계획에서도 제외되는 등 대전과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전면해제 대상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측은 “청원과 옥천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해제할 경우 정부지침상 대전권의 다른 지역을 녹지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충북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성하운기자〉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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