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2-05 17:571999년 12월 5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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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의 10%인 계약금을 내고 5개월안에 대금을 일시납부할 사람에게 우선청약권이, 2년 분할로 납부할 사람에게 1순위 청약권이 주어진다. 2년 분할로 납부할 때는 연리 10%의 이자를 더 내야 한다. 0344―9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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