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검사들의 참담한 심정이 어떠했을까는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간다. 일반 시민들의 마음도 안타깝고 착잡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대다수 선량한 검사들이 오늘도 일선에서 수사와 공소유지, 사정과 법집행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일부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정치검사들의 행태와 몇몇 정치적 사건의 납득하기 어려운 처리가 늘상 검찰 전체의 신뢰에 타격을 입혔던 것이다.
신동아 최순영회장의 외화도피사건 수사부터 검찰이 원칙없는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문제는 불거진 셈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일찍부터 엄정한 검찰권 행사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귀기울이지 않았다. 옷로비사건 조사에서도 검찰은 법무장관부인 연정희씨를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과보호 작전으로 오히려 신뢰성을 잃기까지 했다.
국가의 중추적 사정기관이요 법집행기관인 검찰이 어서 속히 중심에 제대로 서야 한다. 국가기강이 거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의 최대 시련기를 이제 철저한 자기반성과 거듭남의 계기로 삼아 주기 바란다. 그동안 정치권력에 기대어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검찰이 과거의 타성을 과감히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국민의 검찰로서 제자리로 돌아와 바로서야 한다.
사실 김태정 전검찰총장의 구속 문제만 놓고 본다면 이것 역시 검찰권의 무리한 고육지책이라는 느낌이 든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자유개방사회일수록 축소적용돼야 할 성질의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그것을 통한 보다 큰 국가적 이익을 고려할 때, 열린 사회일수록 본질적으로 비밀로 해야 할 공무상비밀이란 극히 좁은 범위에 머물러야 하는게 순리이다. 단적으로 사직동팀속에 제2의 이문옥 감사관 같은 분이 있어 같은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고 과연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견지해야 할 검찰이 사실을 자백하고 또 도주의 염려도 없는 피의자를 굳이 구속수감해야 했는지는 법리만 놓고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짐작건대 검찰에 대한 시민사회의 누적된 불신과 정권에 대한 국민의 비등하는 불만,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결연한 사건척결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원칙을 지키는 일도 대국민 설득이 필요한 어려운 과제이다. 인권과 형평의 원칙은 비등하는 반대 여론속에서도 지켜져야 옳다. 법과 인권의 원칙은 정치보다 항상 우선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어쨌거나 이번 사태가 주는 두드러진 상징성은 검찰이 스스로 자신의 조직이기주의의 선을 뛰어 넘었다는 점이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사태의 의미는 검찰이 국민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 과거와의 단절을 시도했다는 점일 것이다. 어느 의미에서 검찰은 김태정씨 개인을 구속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편향성에 젖은 자신의 타성을 구속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일은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살갗을 찢는 아픔을 감내하지 않고는 실현되기 어렵다. 검찰은 자신의 타성을 구속함으로써 이제 중립성과 자율성의 지평을 향해 자유로운 행보를 내디딜수 있게 됐다. 사건의 축소의혹 및 외압설까지도 철저히 파헤쳐 줄 것으로 기대한다.
어서 속히 한국 검찰이 무거운 시련을 딛고 새로운 생명력과 정신력으로 거듭 태어났으면 한다. 불과 같은 연단(鍊鍛)을 통해 검찰조직에 붙어있던 과거의 찌끼들을 불사르고 정금과 같이 순수한 국민의 검찰로 나오기를 바란다.
김일수(고려대 법무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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