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최금선/고속도 전용차선 이용땐 스티커 발급을

  • 입력 1999년 12월 7일 18시 29분


고속도로 전용차선제가 시행된 지 꽤 오래됐지만 위반 차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도로 곳곳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전용차선은 버스와 승합차만 달릴 수 있다. 그러나 9인승 승합차에 몇 명만 태우고 전용차로를 달리는 차량들이 적지 않은데 유리창에 선팅을 해 승차인원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전용차로 이용 차량에 대해서는 매표소에서 인원을 확인한 뒤 전용차로 이용 스티커를 발급해주고 차량들이 이 스티커를 유리창에 붙이도록 하면 위반 차량을 쉽게 찾아내 단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최금선(서울 서초구 잠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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