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7일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수익증권에 주로 투자해온 체신보험기금을 주식 매입과 벤처기업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신보험특별회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늦어도 내년초부터 시행된다.
정통부는 체신금융기금으로 매입하는 주식의 대상을 손실 위험이 적은 공기업 주식이나 간접투자인 뮤추얼펀드 주식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분야의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최대 1%(830억원)는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한다. 그러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문벤처투자회사를 통해 간접 투자할 예정이다.
체신보험의 자산 규모는 11월말 현재 8조3000억원으로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에 이어 4위이며 전체 생명보험시장의 8%를 차지하고 있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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