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2-08 18:451999년 12월 8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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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매물건을 올해말까지 취득할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대금은 최고 5년까지 자유롭게 분할납부할 수 있다.
성업공사는 대금을 1개월 이상 선납할 경우 연리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주고 대금의 절반만 내면 소유권도 이전해줄 방침이다.
명도이전시 법원경매에서는 세입자 처리 등과 같은 문제를 낙찰자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성업공사 공매에선 성업공사가 대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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